농촌진흥법(법률 제16472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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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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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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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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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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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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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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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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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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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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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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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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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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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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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3절 농촌지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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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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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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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4절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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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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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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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5절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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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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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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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
제6절 농촌진흥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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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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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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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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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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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장 농촌진흥사업종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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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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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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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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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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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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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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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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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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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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