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 마.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 사.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