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16535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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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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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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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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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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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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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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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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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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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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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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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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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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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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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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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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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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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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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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