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16535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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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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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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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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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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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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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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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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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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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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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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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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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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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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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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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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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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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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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 국ㆍ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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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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