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6563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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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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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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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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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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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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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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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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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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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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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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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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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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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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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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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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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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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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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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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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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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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동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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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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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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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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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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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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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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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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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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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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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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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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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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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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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여객의 준수 사항】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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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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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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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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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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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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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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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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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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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준용 규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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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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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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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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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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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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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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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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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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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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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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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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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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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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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장 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신설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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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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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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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운송가맹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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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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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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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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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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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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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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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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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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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세 감면】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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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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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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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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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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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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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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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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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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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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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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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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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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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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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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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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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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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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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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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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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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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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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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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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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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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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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협의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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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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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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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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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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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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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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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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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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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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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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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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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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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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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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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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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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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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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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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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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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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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