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6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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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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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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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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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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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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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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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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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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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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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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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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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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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회의록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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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회의의 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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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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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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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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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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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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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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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
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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