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