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6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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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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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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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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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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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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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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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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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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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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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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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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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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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회의록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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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회의의 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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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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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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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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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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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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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인쇄
보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
제5호
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
제4항
및
제11조
제2항
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
제5항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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