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부칙 2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