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부칙 2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