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10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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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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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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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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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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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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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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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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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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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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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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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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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 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등<개정2011.8.4>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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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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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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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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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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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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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성능위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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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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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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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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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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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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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절 방염(防炎)<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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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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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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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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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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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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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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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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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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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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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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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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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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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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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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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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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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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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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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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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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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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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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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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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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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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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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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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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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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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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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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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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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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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성능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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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성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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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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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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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7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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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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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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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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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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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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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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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등】
add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add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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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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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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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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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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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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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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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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