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3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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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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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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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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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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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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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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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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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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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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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물다양성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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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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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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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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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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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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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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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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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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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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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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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5장 유입주의생물등관리<개정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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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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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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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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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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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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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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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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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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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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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6장 연구및기술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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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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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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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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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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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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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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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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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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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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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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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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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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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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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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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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