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04.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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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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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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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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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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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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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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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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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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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기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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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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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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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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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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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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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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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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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제2절 업무<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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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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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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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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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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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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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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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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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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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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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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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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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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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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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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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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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3장 전력수급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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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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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초조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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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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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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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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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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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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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실보상】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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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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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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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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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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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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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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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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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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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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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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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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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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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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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중개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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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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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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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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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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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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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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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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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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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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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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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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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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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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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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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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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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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직 및 운영】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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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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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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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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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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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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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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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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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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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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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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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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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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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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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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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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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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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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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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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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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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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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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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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8【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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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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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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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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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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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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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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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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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장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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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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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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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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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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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10장 토지등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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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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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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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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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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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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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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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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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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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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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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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상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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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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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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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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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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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4【전기재해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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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5【충전요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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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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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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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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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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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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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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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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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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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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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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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
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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