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법률 제16365호, 2019.04.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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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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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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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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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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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구강보건의 날】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등<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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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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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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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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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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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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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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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4장 학교구강보건사업<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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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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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제5장 사업장구강보건사업등<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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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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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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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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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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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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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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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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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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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구강보건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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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한구강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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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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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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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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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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