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6368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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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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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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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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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양사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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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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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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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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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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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제3장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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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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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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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계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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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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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4장 영양사의면허및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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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양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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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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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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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양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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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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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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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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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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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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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양사협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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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상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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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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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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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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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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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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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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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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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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