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