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 제27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