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00753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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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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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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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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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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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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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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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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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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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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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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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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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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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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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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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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