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1. 사업주의 고용조정
  •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