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법률 제16431호, 2019.04.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과식품첨가물
add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add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add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add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add
제7조의 2【권장규격 예시 등】
add
제7조의 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add
제7조의 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add
제7조의 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구와용기ㆍ포장
add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add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장 표시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
add
제12조
add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add
제12조의 3
add
제12조의 4
add
제13조
제5장 식품등의공전(公典)
add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등
add
제15조 【위해평가】
add
제15조의 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add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add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add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add
제19조
add
제19조의 2
add
제19조의 3
add
제19조의 4【검사명령 등】
add
제20조
add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add
제2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add
제22조의 2
add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add
제31조의 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add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add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add
제34조
add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7장 영업
add
제36조 【시설기준】
add
제37조 【영업허가 등】
add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add
제39조 【영업 승계】
add
제40조 【건강진단】
add
제41조 【식품위생교육】
add
제42조 【실적보고】
add
제43조 【영업 제한】
add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add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add
제47조 【위생등급】
add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add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add
제48조의 2【인증 유효기간】
add
제48조의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add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add
제49조의 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add
제49조의 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add
제50조
제8장 조리사등<개정2010.3.26>
add
제51조 【조리사】
add
제52조 【영양사】
add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add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add
제56조 【교육】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add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위생단체등 제1절 동업자조합
add
제59조 【설립】
add
제60조 【조합의 사업】
add
제60조의 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add
제60조의 3【공제사업의 내용】
add
제60조의 4【공제회에 대한 감독】
add
제61조 【대의원회】
add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63조 【자율지도원 등】
제2절 식품산업협회<개정2011.8.4>
add
제64조 【설립】
add
제65조 【협회의 사업】
add
제66조 【준용】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개정2011.8.4>
add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add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add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70조 【지도ㆍ감독 등】
제4절 삭제<2016.2.3>
add
제70조의 2
add
제70조의 4
add
제70조의 5
add
제70조의 6
제5절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신설2016.5.29>
add
제70조의 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add
제70조의 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add
제70조의 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70조의 10【지도ㆍ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허가취소등행정제재
add
제71조 【시정명령】
add
제72조 【폐기처분 등】
add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add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add
제75조 【허가취소 등】
add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add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add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79조 【폐쇄조치 등】
add
제80조 【면허취소 등】
add
제81조 【청문】
add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add
제85조 【국고 보조】
add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add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add
제88조 【집단급식소】
add
제89조 【식품진흥기금】
add
제90조 【포상금 지급】
add
제90조의 2【정보공개】
add
제90조의 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add
제9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
add
제92조 【수수료】
제13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add
제101조 【과태료】
add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