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식품진흥기금)
  •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13>
  •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2. 제82조,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