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11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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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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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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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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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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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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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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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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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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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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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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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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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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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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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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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3장 수난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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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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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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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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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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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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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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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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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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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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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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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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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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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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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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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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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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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원의 자격】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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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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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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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상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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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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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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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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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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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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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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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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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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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1【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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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6장 조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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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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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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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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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7장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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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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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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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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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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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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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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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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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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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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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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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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