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0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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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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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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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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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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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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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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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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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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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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