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출자금 등)
  •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특별시·광역시: 3억원
  • 나.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 다. 군(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특별시·광역시: 1억원
  • 나. 특별자치시·시: 8천만원
  • 다. 군: 5천만원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