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5. 감사보고서의 승인
  •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 7. 조합원의 제명
  • 8.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