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