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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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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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설치등<신설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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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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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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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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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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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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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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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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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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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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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공적자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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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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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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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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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원의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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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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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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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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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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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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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기록물의 보존기간】
제4장 보칙<신설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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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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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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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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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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