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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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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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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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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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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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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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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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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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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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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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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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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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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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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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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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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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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