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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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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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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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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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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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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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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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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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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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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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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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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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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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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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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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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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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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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