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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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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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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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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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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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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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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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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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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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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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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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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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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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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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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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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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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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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