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법률 제16766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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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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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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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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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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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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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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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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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홍보지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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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새마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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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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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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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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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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