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법률 제16795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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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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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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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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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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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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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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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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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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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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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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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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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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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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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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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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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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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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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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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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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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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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