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98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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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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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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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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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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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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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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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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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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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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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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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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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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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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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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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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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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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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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포상금의 지급】
제3장 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등<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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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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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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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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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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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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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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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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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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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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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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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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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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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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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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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제4장 덤핑및보조금등으로인한산업피해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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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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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5장 산업경쟁력영향등조사<개정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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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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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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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구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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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제6장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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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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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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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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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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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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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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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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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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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직 및 운영 규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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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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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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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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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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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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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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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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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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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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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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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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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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