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87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싸움경기의시행등
add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add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add
제7조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add
제8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add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add
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add
제11조 【환급금】
add
제12조 【투표의 무효】
add
제13조 【발매수득금】
add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add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add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add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제3장 보칙
add
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add
제19조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add
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21조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add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add
제23조 【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4장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금의 병과】
add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1조 【몰수ㆍ추징】
add
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