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8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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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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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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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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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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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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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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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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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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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2장 조직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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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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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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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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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의 채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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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직의 분배·이식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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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직의 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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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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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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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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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의료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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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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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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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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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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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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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첨부문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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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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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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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조직기증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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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공조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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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직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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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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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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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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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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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의 유지】
제3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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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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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회수·폐기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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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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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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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인체조직감시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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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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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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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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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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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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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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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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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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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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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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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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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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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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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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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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