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6848호, 2019.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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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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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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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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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부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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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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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특별교부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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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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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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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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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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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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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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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통교부금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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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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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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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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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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