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법률 제16851호, 2019.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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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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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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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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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반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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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이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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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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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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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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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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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적의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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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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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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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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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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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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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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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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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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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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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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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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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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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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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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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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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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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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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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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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