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2019.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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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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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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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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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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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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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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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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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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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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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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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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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병역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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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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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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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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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획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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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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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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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 <2017.11.28>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
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
제3항
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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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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