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조 (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