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01586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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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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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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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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