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부칙 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