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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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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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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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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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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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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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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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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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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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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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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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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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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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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