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