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272호, 2019.12.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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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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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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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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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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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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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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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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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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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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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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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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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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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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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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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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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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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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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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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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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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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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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쇄
보관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
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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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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