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 ①사용사업주는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 1. 파견근로자의 성명
  •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