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