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조(압수·수색·검증)
  •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