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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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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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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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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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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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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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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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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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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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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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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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국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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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동산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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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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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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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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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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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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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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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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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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