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