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법률 제16964호, 2020.02.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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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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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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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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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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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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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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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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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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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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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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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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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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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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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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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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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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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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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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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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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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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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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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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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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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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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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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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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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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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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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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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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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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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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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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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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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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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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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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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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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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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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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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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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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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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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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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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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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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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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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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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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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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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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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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