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2호, 2020.0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add
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3장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활동 제1절 탄소흡수원확충
add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add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2절 탄소저장목제품및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이용증진
add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add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add
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add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add
제16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add
제17조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add
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4장 산림탄소상쇄등
add
제19조 【산림탄소상쇄】
add
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add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add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add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add
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add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5장 탄소흡수원증진기반조성
add
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add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add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add
제29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add
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add
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
add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add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add
제34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6장 보칙
add
제35조 【청문】
add
제36조 【실태조사 및 검사】
add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