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17055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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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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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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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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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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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
제2장 업무<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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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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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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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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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봉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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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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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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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4장 조합원의가입등<개정2011.6.15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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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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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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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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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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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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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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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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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준조합원】
제5장 기관<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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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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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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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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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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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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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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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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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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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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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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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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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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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겸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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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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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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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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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원】
제6장 재무<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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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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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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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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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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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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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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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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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합에 대한 지원】
제7장 감독<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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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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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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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8장 해산과청산<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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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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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산】
제9장 등기<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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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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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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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민법」의 준용】
제10장 벌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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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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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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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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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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