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법인격)
  •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