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설립)
  •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