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