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 제17040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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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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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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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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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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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기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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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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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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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종자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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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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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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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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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육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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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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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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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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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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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수산종자의개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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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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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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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친어등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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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5장 수산종자의생산ㆍ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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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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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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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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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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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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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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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산업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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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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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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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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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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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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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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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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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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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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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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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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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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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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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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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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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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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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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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